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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声明・意見

영주자에 대한 새로운  재류자격취소제도도입을 반대하는 성명


정부는 「외국인재의 수입·공생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를 가지고 기능실습제도를 대신하는 새로운 제도「육성취업」을 창설하기 위한 개정입관법안에「영주로 이어지는 특정기능제도에 의하여 외국인의 수입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영주허가요건을 한층 더 명확화하고,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주허가를 취소하는 규정도 보태는 것을 검토하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영주허가의 취소는 현재 재류자격「영주자」를 가진 외국적주민은 물론, 앞으로 허가를 신청하려는 모든 외국적주민의 지위를 현저히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방침에 반대합니다.

 

재류자격「영주자」는 일정한 기간 일본에서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부여되는 재류자격입니다. 「영주자」 이외의 대부분의 재류자격은 그 재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이 필요하며, 취업이나 유학등의 재류자격 경우 활동내용에 변화가 생겼을 때, 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이면 사별이나 이혼을 했을 때 등, 상황의 변화에 때라 갱신할수 없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기반을 구축해온 외국적주민들이 안심해서 생활해나가려면 그러한 걱정없이 안정된 재류자격이 필요하고,「영주자」는 원래 그러한 재류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주허가심사가 엄격해지고 있으며, 오랜 세월 일본에서 생활해와도 영주허가를 받지 못하는 외국적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내용의 재류자격 취소사유를 상정하고 있는지 상세한 것은 밝혀지지 않지만 영주허가를 받은 후 오래 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세 허가받은 당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버리는것은 누구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한편, 영주허가의 취소는 외국적주민이 일본에서 오랫 동안 고생하면서 쌓아올린 안정된 생활기반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실업, 사회상황의 변화 등에 인해 허가받은 당시의 생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수입의 감소나 각종수속의 잘못 등에 의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체납해버리는 일 등, 누구에게도 있을수 있는 일으로 재류자격이 취소된다면 외국적주민은 안심해서 생활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체납이나 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일본국적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따라 독촉, 압류, 행정벌, 형벌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면 충분하고, 외국적주민에게만 일본에서 충분한 생활기반을 구축해서 영주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류자격 취소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면 이것은 외국적주민에 대한 차별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신청시에 허위가 있었을 경우 등에는 영주자라도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되고, 일정한 형벌법령 위반등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자도 퇴거강제  대상이 됩니다.

 

영주자에 대한 재류자격 취소제도의 도입은 영주자격을 가지고 사는 90만명 가까운 외국인(23년 6월말 현재 880,178명이며 재류외국인의 27.3%)의 지위을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주허가신청을 하려는 외국적주민에게 큰 불안을 주게 될 것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생사회의 실현」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또한, 부모의 영주허가와 연동하여 아이의 영주허가마저 취소된다면(23년 6월말 현재: 18세 미만의 영주자는 103,104명), 아이의 진로나 장래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될것입니다.

 

일본에서 생활기반을 구축허서 일본을 최종거주국으로로 정한 외국적주민에게 죽을때 까지 엄격한 관리·감시를 계속하여 가장 안정된 재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적주민에 대해서도 그 지위를 박탈할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정부방침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4년 2월 9일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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